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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
| 글번호 |
180 |
등록일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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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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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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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지역 사회 복지 중심체인 협의회 활동에 큰 도움 될 듯
대표발의한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상종)는 11월 29일 동대문구의회 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회 손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근거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어 협의회에 공유 재산을 우선 임대하고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있다.
또한 구청장에게 협의회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5년 1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민관 복지 중심체로서 협의회 이사진, 종합복지관 등 관내 31개 회원 단체와 함께 동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성금 모금,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사회 복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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