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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글번호 180 등록일 2024-12-0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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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
지역 사회 복지 중심체인 협의회 활동에 큰 도움 될 듯



대표발의한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상종)는 11월 29일 동대문구의회 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회 손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에 근거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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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어 협의회에 공유 재산을 우선 임대하고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회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수 있는 근거를 담고있다.

또한 구청장에게 협의회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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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5년 1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민관 복지 중심체로서 협의회 이사진, 종합복지관 등 관내 31개 회원 단체와 함께 동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성금 모금,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사회 복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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