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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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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지역주민 |
이용 |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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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노인 |
생활 |
주거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의료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용 |
재가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주간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여가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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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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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설치 및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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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장애인 |
생활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시각장애인 거주시설/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이용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정신
질환자 |
생활 |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
사회복귀
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중독자재활시설 |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정신질환자종합시설 |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이용 |
사회복귀
시설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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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여성
가족 |
생활 |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
이용 |
자활지원센터 |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
생활 |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반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특별지원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이용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의 의료 지원,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생활 |
가정폭력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해 설치 및 운영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
이용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자의 임시보호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홍보 및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수행 |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긴급 신고ㆍ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전화를 통해 안내ㆍ상담을 제공하고, 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과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에 서비스 연계 및 종합 정보안내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
생활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제공 |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을 제공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등을 제공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이용 |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집합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 · 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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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아동 |
생활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이용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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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노숙인 |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노숙인에 대한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
노숙인진료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쪽방상담소 |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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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시설정의 |
기타 |
복합 |
결핵´한센시설 |
무의탁 한센, 결핵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이용 |
지역자활센터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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