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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2015년 법인 세입,세출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개합니다.